전자민원 이용 안내
전자민원 대상 업무
아래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신청 가능(전자민원 이용 시 법정수수료의 20% 할인)
-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 모든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일부(D-3, D-8, E-7, F-2, F-6, G-1, F-1)를 제외하고 모든 체류자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 재입국허가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체류자격변경허가 [D-2, F-4(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 근무처변경허가 (E-9)
- 시간제취업허가 (D-2, D-4)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 E-1~E-10, H-2)
- 취업개시신고 (H-2)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 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조회 가능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 (방문예약)
기타 온라인 서비스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적 선택 사실증명
- 국적 취득 사실증명
- 국적 보유 신고 사실증명
- 국적 이탈 사실증명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하이코리아)
조회 가능한 업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체류만료일조회
-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