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Study in Korea https://studyinkorea.go.kr